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서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용이 다액이 아닌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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