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김정윤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발행일 2020-12-10 17:09: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달서구의회 김정윤 의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서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용이 다액이 아닌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