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경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내버스회사의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11개 항목 위반 행위를 지적하며 검찰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경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내버스회사의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11개 항목 위반 행위를 지적하며 검찰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경주시내버스 보조금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경주시청 앞에서 경주시내버스 업체인 ‘새천년미소’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경주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 점검을 통해 적발한 새천년미소가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등 11개 위반 항목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의 감사로 밝혀진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를 과다 지급했으며, 출근도 하지 않는 고문직을 두고 1억4천85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를 통해 드러난 관리직과 운전직에 대한 급여 인상폭 괴리, 차량 감가상각 적용에 따른 여객운수사업법시행령 위반, 부품 매입과 사무실 임차료 지급 등의 배임 등에 대해서도 따졌다.

시는 해당 회사에게 6억여 원 환수, 7건 위반행위 시정 등을 통보했다.





대책위는 2018년 9월 경주시의회가 지적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관리와 감독 부실 등에 대해 1천825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경주시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경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시내버스회사 부실관리에 따른 환수 등의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25인승 지선 버스 40대를 증차해 새천년미소에 운영 관리를 맡기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경주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한 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의 사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시내버스공영제 적극 검토” 등을 촉구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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