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건물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내년에도 동참키로 했다.

DGB대구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대구·경북 각지의 은행 자가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50% 임대료 감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취약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하락한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상반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임성훈 은행장은 “코로나19의 심화로 모두 어려운 이때 임대료 인하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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