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 5개분야 35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5개 분야 35개다.

대구시는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지역제품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으로 대구 생산제품으로 하루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대구제품으로 산 데이(Day)!’를 추진한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대구행복페이 발행 확대한다. 올해 3천억 원을 발행했으며 내년은 1조 원 발행을 목표로 한다.

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단가를 5% 인상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전체(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 기초연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출산·보육 분야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된다.

안전‧교통 분야는 도심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시행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12만 원으로 상향한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을 완화해 청장년층 진입기회를 확대한다.

행정‧환경 분야는 미량 유해물질 등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임대차 시세정보 관리와 부동산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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