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교통사고 등 2억4천만원 지급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올 한해 대구시민 28명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된 보험금은 2억4천만 원 규모다.

대구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총 8개 항목을 보장하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을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등 5명의 시민에게 화재사망보험금 9천만 원, 주택화재 및 건조기 폭발사고 등 4명의 시민에게 폭발·화재 후유장애보험금 2천300만 원이 지급됐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다친 3명의 어린이에게 부상치료비 6천만 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친 16명에게 후유장애 보험금 6천700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23건에 1억8천400만 원이 지급됐다.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문의:(02)6900-2200.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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