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치과 복합 레진 충전에 건강보험 적용

발행일 2021-01-05 0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을 알려주세요.

A=2019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치과 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총 1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2019년부터는 치아 1개당 약 2만5천 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음식물이 잘 끼거나 양치가 잘되지 않는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을 할 때 30~60%의 본인부담 비용을 내야 했으나 2017년부터 본인 부담률이 10% 경감됐습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틀니 1악당 55만~67만 원을 환자가 부담했다면, 2017년 11월부터는 33만~40만 원으로 치료비가 경감(2020년 기준 본인 부담 35만~49만 원)됐습니다.

이와 함께 임플란트 1개당 60만 원에서 2018년 7월부터 37만 원으로 크게 낮아져 어르신의 치료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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