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천㎡ 점포ㆍ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해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영업장 바닥면적 1천㎡ 미만 혹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음식점, 학원, 극장, 목욕탕,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도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중대시민재해에 나오는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선 소상공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백 소위원장은 “학교의 경우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원래 법에 있었다”며 “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걸로 보여 학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소상공인과 관련 실제 합의한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며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 매장면적 기준 1천㎡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여야가 중대재해법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천㎡ 이상이 되는 곳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8%가 된다”고 했다.
다만 유예기간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법 적용이 유예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미뤄졌다.
민주당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4년간 유예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정부안은 여기에 ‘50~100인 미만 2년간 유예’ 조항이 추가돼 있다.
소상공인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대재해법 타깃은 대기업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여당에서는 대놓고 특정기업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 대상은 ‘산재왕국’ 포스코가 돼야 한다”며 “포항제철·광양제철·포스코건설에서만 5년간 42명이나 숨졌는데도 처벌은 기껏 1천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의 연쇄살인을 이제 끊어내야만 한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