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천㎡ 점포ㆍ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해당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은 제외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영업장 바닥면적 1천㎡ 미만 혹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음식점, 학원, 극장, 목욕탕,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도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중대시민재해에 나오는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선 소상공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백 소위원장은 “학교의 경우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원래 법에 있었다”며 “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걸로 보여 학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소상공인과 관련 실제 합의한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며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 매장면적 기준 1천㎡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여야가 중대재해법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천㎡ 이상이 되는 곳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8%가 된다”고 했다.

다만 유예기간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법 적용이 유예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미뤄졌다.

민주당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4년간 유예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정부안은 여기에 ‘50~100인 미만 2년간 유예’ 조항이 추가돼 있다.

소상공인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대재해법 타깃은 대기업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여당에서는 대놓고 특정기업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 대상은 ‘산재왕국’ 포스코가 돼야 한다”며 “포항제철·광양제철·포스코건설에서만 5년간 42명이나 숨졌는데도 처벌은 기껏 1천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의 연쇄살인을 이제 끊어내야만 한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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