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38개소 1천 면 이상의 주차 면수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구지역 64곳이 참여해 2천712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됐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 건물, 아파트, 학교, 종교 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건물 소유주가 사업에 참여해 최소 2년간 주차 면수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차단기와 CCTV, 바닥 포장 공사 등의 시설개선비(최대 2천만 원)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공유된 주차장들의 주차 요금은 무료며, 주차 이용 방법과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은 견인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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