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례 개정안 통과로 주거공간 지원 가능해져||예산 4억 원 확보, 이 할머니 중구

▲ 지난해 7월3일 김성태 대구시의원(제일 오른쪽) 사무실에서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가운데)과 이용수 할머니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7월3일 김성태 대구시의원(제일 오른쪽) 사무실에서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가운데)과 이용수 할머니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30년간 거주한 비좁은 공공임대아파트를 떠나 새 거처로 옮긴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올해부터 대구시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생활한다.

지난해 9월 김성태 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달서구)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는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30년간 달서구에 있는 39.6㎡ 크기 공공임대아파트에 살았다.

시는 이 할머니가 거주할 아파트 전·월세 관련 예산 4억 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아파트를 찾는 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중구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에서 이 할머니를 모실 20∼30평형대 아파트를 물색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할머니가 여생을 보낼 새 거처를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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