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공무직 노조 임금교섭 결렬…노조 전년대비 6.12% 인상 요구

발행일 2021-01-13 16:51: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는 1.63% 제시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13일 도청 공무직노동조합과 진행한 전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노조가 호봉제 실시 또는 호봉제가 안 될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만7천 원→3만 원)과 명절 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을 요구했다.

도는 자체 교섭에서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며 △기본급 1.5% 인상 △정액 급식비 1만 원 인상(월 13만 원→14만 원) △장기근속 장려금(월 1만7천 원×근속년수) 근속 구간별 차등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 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 외에 △정액제(연간 150만 원)인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80%(직군별 152만~187만 원) 정률제 지급 △근속장려금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10년 이하 1만9천 원, 11~20년 2만4천 원, 21년 이상 2만9천 원)안을 최종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 측은 쟁의에 들어갔다.

도는 2019년 임금 협약으로 임금이 6.5% 인상됐는데 연이어 6.12%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유례없는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며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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