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도 자녀 있는 학교에 근무 못한다.

발행일 2021-01-13 16:51: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교육청, 인사 운영 계획 발표

경북도교육청 전경.
올해부터 일부 교육공무직도 ‘상피제’가 적용된다.

경북도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경북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상피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교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등 5개 직종에 대한 시·군간 및 지역 내 전보, 직종 전환, 신규 채용 등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전반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이번 달에 1년 이상인 무기계약자 전보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 제출 시 근무희망조서에 중·고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전보 시 중·고 자녀가 있는 학교에는 전보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정원관리 대상 44개 직종의 무기계약자를 대상으로 정원 변동, 학교 통·폐합, 사업폐지 등의 경우 직종 전환을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조리사 정년퇴직에 따라 다음달과 8월 조리원을 조리사로 직종 전환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은 1차 인·적성 검사와 2차 면접심사로 시행된다. 1차는 본청에서, 2차는 1차 합격자에 한해 교육지원청별로 채용한다.

경북교육청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교원들에 이어 일부 교육공무직종에 상피제를 확대함으로써 경북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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