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까지

▲ 대구가정법원
▲ 대구가정법원
영남지역 최초로 면접교섭센터인 ‘해맑음’이 오는 18일 문을 연다.

14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해맑음은 이혼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해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부모에게는 올바른 면접교섭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혼 뒤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센터 이용과 관련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있거나 센터 이용과 관련한 법원 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해맑은은 대구가정법원 청사 1층에 자리 잡았다. 면접교섭실과 관찰실, 대기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까지다.

이용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6개월 동안 월 2차례 이용할 수 있고, 재신청하면 3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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