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주 개인택시 업계, 불법휴가로 무더기 고발 당해

발행일 2021-01-17 16:24: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주개인택시지부 국민청원에 억울함 호소

개인정보 빼돌린 인물 처벌과 휴무 관련 법 개정 요구

[{IMG01}]경주 개인택시 업계에서 최근 누군가가 택시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기사들이 법규를 위반했다며 경주시청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져 택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개인택시기사들의 6년가량의 주유기록이 유출된 것이다.

한 고발인이 이 주유기록을 바탕으로 3~4일 주유한 기록이 없었던 개인택시기사들에 대해 불법 휴가를 냈다며 경주시청에 고발한 것이다.

통상 택시와 같은 LPG 자동차가 가득 충전할 경우 400~500㎞ 주행하며, 택시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00㎞ 안팎이라는 점을 토대로 불법 휴가라고 짐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경우 3일가량 마다 한 번씩 충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여객운송법에 따라 개인택시기사들이 휴무 절차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점이다.

고발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하루를 쉬더라도 해당 감독기관에 휴업 신고서와 개시 신고서, 차 번호판, 자격증 원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고발을 당한 기사들은 경주 개인택시사업조합 소속 여러 명의 주요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사들의 주유기록은 조합의 핵심 관계자만이 확보할 수 있는 기밀 사항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발은 조합과 관련해 갈등을 겪은 조합의 전·현직 주요 인사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개인택시경주시지부 최동락 사무장은 지난 16일 청와대에 ‘경주개인택시기사들을 살려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접수했다.

최 사무장은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줄 것과 개인택시의 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루라도 무단으로 휴무하면 개인택시 사업권이 취소되는 제도는 너무 가혹하다”며 “다른 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 여객운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 개인택시 조합 관계자는 “고발자가 누구인지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발을 접수한 경주시청 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며칠 안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면서도 “주유기록 만으로 택시 운행을 중단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불법 휴무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G01}]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