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동학대 예방에 선제 대응…관련 조례 제정·전담팀 신설

발행일 2021-01-19 16:41: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아동보호 전담팀 신설, 관련 조례 제정 등 역량 집중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8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담팀 신설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아동을 보호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 따르면 아동보호팀은 팀장을 포함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4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돼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시는 아동학대 제로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정망 등 4개 주요과제를 선정해 세부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이 포함된다.

또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경주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골자로 ‘영유아보육조례’도 대폭 개정한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쉴드 신고함’ 설치와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을 통해 지원과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물론 여아를 위한 여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이 밖에도 임시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학대피해 아동 진료비를 경주시가 전액 지원하는 한편 시민공동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근절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된 정인양과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법령제정과 강력한 예방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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