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후 대부분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 수칙을 이행하고 자율단속·점검까지 해왔지만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의 일탈행위로 ‘집합 금지’라는 연대책임을 지게 돼서다.
대구시의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조치(21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이후 대구시노래연습장협회(이하 협회)에 회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방역 수칙을 이행해 온 회원들이 하소연하는 전화다. 협회에 소속된 회원은 1천여 명에 이른다.
수성구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노래연습장 특성상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영업 금지는 쥐약이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이뤄지는 방역지침이 하루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문도 못 연다”며 “하루에 손님을 많이 받아야 2~3팀인데 그것마저 못 받게 됐으니 걱정이 크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해왔는데 허탈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로 인해 수성구 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의 일탈 행위로 방역 당국에 협조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자는 의견이 회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현재 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집합 금지 기간 연장이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시작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지침(5인 이상 집합 금지 및 오후 9시 영업 금지 조치)’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번 일로 설 명절까지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대구시노래연습장업협회 임형우 회장은 “현재 회원들은 불법 도우미로 인해 집합 금지 기간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 때문에 선량한 업주 및 회원들이 피해를 보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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