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행정명령’까지 간 포항 코로나 사태

발행일 2021-01-26 15:43: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목욕탕발’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포항시가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25일 전국 최초로 가구당 1명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무증상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최근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효과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포항은 목욕탕 관련 연쇄 감염 등으로 확진자 발생이 이어져 지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33명에 이른다.

포항에서는 코로나 3차 대유행 기간 중인 최근 약 두 달(지난해 12월~올해 1월26일)간 지역 전체 확진자(398명)의 70.9%인 28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차 유행 때는 51명, 2차 유행 때는 46명이었다. 또 무증상 환자 비율도 40%로 서울 등 다른 도시의 30%에 비해 크게 높다.

일일 평균 확진자는 4주 전(12월28일~1월3일) 3.6명에서 지난 주(18~24일) 6.3명으로 늘어났다. 경북지역 전체가 같은 기간 동안 44.7명에서 11.1명으로 감소한 것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포항시의 행정명령은 동(洞)지역 전역과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에 적용된다. 이 지역 18만 가구 주민들은 가구당 1명 이상이 26일부터 6일간에 걸쳐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검사가 실시된 오천·구룡포읍은 제외된다.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에 비추어 보면 포항시의 행정명령 발동은 불가피하다. 선제적 대응이 확산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검사를 받아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 시민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역당국이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대전에서는 종교단체 소속 비인가 국제학교와 관련한 확진자가 26일까지 130여 명이나 발생했다. 밀집·밀폐·밀접 등 최악의 ‘3밀’ 조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집단생활을 한 것이 화를 불렀다. 이에 앞서 대구에서는 노래방·스크린골프연습장 등에서 감염이 확산되기도 했다.

모두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각심이 해이된 때문이다. 사태가 터지고 나면 “그런 취약시설을 왜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나”하고 후회한다. 취약시설을 방문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양식없는 시민’들도 반성해야 한다.

지역 간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해외 유입)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시 한번 점검대상에서 빠진 취약시설은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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