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BTJ열방센터에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발행일 2021-01-26 16:23: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상주시장 요청때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26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그 근거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조를 들었다.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2014년 2월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

그러나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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