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에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야당 반발

발행일 2021-01-26 17:03: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입증됐다”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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