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솔루션.
▲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솔루션.
대구 기초단체들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북구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현황은 163만1천214개로 현수막 3만5천186개, 벽보 82만4천 개, 전단지 77만1천244개, 입간판 784개다.

구청은 올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량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성구청, 동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도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 침해를 벌이고 있는 불법광고업자들의 연락수단(핸드폰 및 일반 전화번호)의 수신 상태를 통제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한정된 인력으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차단 및 근절이 어렵고 대출·성매매 전단지의 경우 업자들 대다수가 대포폰을 사용하는 까닭에 행정처분마저 불가한 상황이라는 것.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마다 경고 및 안내 멘트가 담긴 내용의 안내 전화(음성메시지)를 발신해 통화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불법광고물 전화번호가 시스템에 입력되면 성매매와 대부업자의 경우 연속 발신(상대가 끊으면 곧바로 재발신)을 통해 통화 불능 상태(통화 중 상태 지속)로 만들어 지역민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업자에게는 계도를 목적으로 20·10·5분 주기로 발신이 진행된다.

광고주가 불법광고물을 자친 철거하도록 안내되며 철거 확인 후 발신 해제 조치되고 미 철거 시 발신 주기 단축으로 철거를 지속 유도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사후 단속을 통한 다양한 불법광고행위 근절 대응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했고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정보 환경 구축으로 안전사고 및 민원 증가를 막고 광고주의 의식 개선 및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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