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150만 원 판결

▲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설상가상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에는 여비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김병욱 의원이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이던 2018년 10월15일 성폭행을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모 의원의 인턴 비서이던 김모씨, 목격자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 이모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한편 이날 선거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명재 전 의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3월21일 포항 남구 대도동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이 구형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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