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등 기준 정해 올 하반기 시행 예정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다변화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민간분야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한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제정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비주거 부문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화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문제 대응 등 시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용역단계에서부터 우선시행 항목 등을 검토 중이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과 함께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양인철 기자 y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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