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이달 1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성주소방서 청사 전경.
▲ 성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이달 1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성주소방서 청사 전경.
성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이달 1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 출입구와 비상구 폐쇄 및 차단행위 △비상구 등 훼손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업소에는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자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지급을 결정, 1회 포상금 5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성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하다”며 “해당 신고내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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