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7배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안전지대 우선 대피가 필수

발행일 2021-02-03 14:27: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손진식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본부장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순간 졸음운전으로 갓길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 없이 경미한 사고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 파악을 위해 차에서 내려 현장을 살피던 중 주행하던 또 다른 화물차에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같이 돌발 사고나 고장 등으로 차량이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2차 사고는 치사율이 고속도로에서는 60%로 일반 사고의 약 6.7배에 달한다.

2차 사고 발생 주원인은 선행차량 운전자의 대피 미흡과 후속 차량의 졸음·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탓에 사고나 고장 차의 탑승자가 안전지대로 대피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후속 차량의 운전자가 졸음 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멈춰 있는 차를 가격하는 2차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갓길로 차를 이동 주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려는 생각으로 고속도로 본선에 사고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진을 찍는 아찔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사고 시 행동 요령 숙지가 중요하다.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나 고장 등으로 정차할 경우, 신속히 비상등을 켜 후속차량에 위험 상황을 알린 뒤,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탑승자 전원이 우선 대피하고, 신고 및 수신호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갓길에 정차하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 부득이 주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갓길에 정차했다면 운전자와 탑승자는 즉시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기본적인 차량점검을 일상화하고, 타이어 마모상태 체크나 적정 공기압 유지 등 차량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고속도로 본선이든 갓길이든 어느 곳이더라도 도로 위에서 안전한 곳은 절대 없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이라도 자주 환기하고, 졸음이 몰려올 경우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설연휴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고, 사고 시 안전지대 우선 대피, 차량 점검 및 졸릴 때 쉬어가기, 안전거리 확보 등 고속도로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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