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상훈 의원 질의에 답변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3일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논란에 대해 “아직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심사를 위해선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 및 후속 계획 등이 필요한데 국토부가 아직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2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9일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의 질의에 “아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부산의 ‘기승전선거’ 승리 때문에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가덕도 공항 추진은 문제다”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작년 11월 가덕도 입지선정 용역비 20억 원을 반영했을 때 당시 김현미 장관의 답변은 ‘가덕도만을 염두에 둔 입지 검증 정책 비용은 불가하다. 가능한 모든 입지를 열어두고 해야 한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국회 입법사에 입지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닥치고 가덕도’ 라는 식의 졸속으로 건설되면 두고두고 하자를 남기는 공항이 된다”며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절차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김천)도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년짜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살펴보면 부산에는 가덕도 공항이 없고, 김해신공항 건설과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이 명시돼 있다”며 “가덕도 특별법 처리를 하려면 국토종합계획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무작정 법으로 밀어붙이면 ‘만사 오케이’다. 입법부인 국회에 던지겠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변창흠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총리실 검증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변 장관은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검증위 보고서 해석상 어려움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결과가 아직 도착 안했는데 협의주체나 시기, 산악 장애물 제거 여부 등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해석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9일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검증위 검증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변 장관은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문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지를 확정하게 되면 (가덕도)신공항에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고 향후에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특정지역에 위치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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