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 구자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의 수신료를 위탁·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전이 TV 수상기 보유 가정을 대상으로 월 전기료에 수신료 2천500원을 더해 징수하고 있다.

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천56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19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억~20억 원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414억 원에 달했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한전의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가 6.15%에 달하고 있어 모수가 올라가면 수익도 증가한다.

TV 수신료와 함께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다.

구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 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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