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GB대구은행
▲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지역대표은행으로 사회적 역할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은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 대상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보상 기준은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했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