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비대면으로 가능

▲ 영양군청 전경
▲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이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자 온라인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2시간 이상의 농업·농촌 공익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교육 개설이 힘든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8월1일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증진직접지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과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 등이다.

공익 직불금은 실제 경작농지(폐경제외), 임대차계약서 준비, 농업경영체정보 변경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도창 군수는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효율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