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 김승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처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헬스장 관장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 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해 업장을 개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자칫 방역 긴장감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영업금지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며 “재앙 수준의 감염병 확산에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은 당연히 수반될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사전에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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