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가진 2차례 특별 휴정에 판결 밀려 밤새기 일쑤||신속한 처리가 필요

▲ 대구지법
▲ 대구지법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법원 휴정 여파로 인사이동을 앞둔 지역 판사들이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특별 휴정이 2차례 추가되면서 사건 처리가 밀려 일선 판사들이 판결문 작성에 밤을 지새우는 등 애를 먹고 있다.

9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1년 동안 정기 휴정을 2번 갖는다. 하계(7월 말~8월 초)와 동계(12월 말~1월 초)로 기간은 각각 2주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의 휴정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대구를 포함한 전국 법원이 2~3월과 8~9월 특별 휴정기를 가졌다.

또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3주간 휴정 권고로 구속 관련 사건, 가처분 사건,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이 연기 또는 변경됐다.

이 여파는 오는 22일 인사이동을 앞둔 판사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관 정기인사 이후 후임 재판부에 사건을 넘겨주는 부담을 지우지 않고자 사건 처리를 종결하는 사례가 통상관례다.

후임 판사들이 진행 중인 재판을 넘겨받을 경우 사건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흘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밀린 사건을 처리해야하다 보니 업무과부하에 걸린 판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재판부보다 민사 재판부가 영향을 받고 있다.

대구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연기됐던 사건들을 마무리하다 보니 연말연시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황스럽다”며 “아직 밀린 사건이 많아 판결문을 쓰느라 야근은 필수다. 19일 전까지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연초는 그동안 심리해왔던 사건을 정리해 사건 처리를 종결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휴정으로 인해 재판 및 집행 기일이 연기, 변경되면서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며 “1년간 코로나가 지속됐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상 재판 전면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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