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유흥주점 4개소 및 방역수칙 위반 1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고발(4개소), 과태료(14개소), 영업정지(2개소)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기간에도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