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14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 중부내륙의 관문공항으로서 독자적인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전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경권에 하나의 관문공항 배치는 지리적 거리로 봐도 적정하다. 대구통합신공항은 인천공항과는 280km, 가덕도신공항과는 150km 거리에 있다”며 “이는 일본 나고야의 주부공항과 매우 흡사한 점이 있다. 주부공항은 일본 제3경제권의 관문공항으로서 제1,2경제권인 수도권과 오사카권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문공항 대구통합신공항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대구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편중된 인천공항의 여객과 물류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구통합신공항이 들어설 군위는 국토 내륙의 중앙에 위치해 대경권과 중부권 약 7~800만 명의 접근이 용이한 중심지다. 기업 수출입 물류의 집산기능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를 고려한 2038년 우리나라 여객 수요전망은 2억2천만 명으로 전망된다. 2019년 실적에 비해 7천만 명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화물수요는 994만톤으로 예측, 2019년보다 두 배나 더 많다. 인천공항의 물류와 여객의 몫을 일부 나누어 대구통합신공항으로 재분배할만큼 충분한 분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수도권집중 현상 저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당하고 불가피한 입법”이라며 “이 법에 의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부족한 이전경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비용 등의 국비지원, 예타면제 등 절차의 패스트 트랙을 보장받음으로써 대구통합신공항의 2028년 완공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전 청장은 15일 예정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의 공청회에 진술인(대구산업구조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가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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