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 정희용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정 의원의 지역·서민금융 발전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정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 적용시한을 현행 지난해 12월31일에서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조치였는데 감사패까지 받으니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신협과 함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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