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대구 자영업자 희비 엇갈려

발행일 2021-02-15 17:00: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영업제한 시간 해제된 자영업자 매출 회복 기대

유흥시설 6종 관계자, “오후 10시까지 영업, 실질적 도움 되지 않아” 반발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사근동 주민센터 헬스장 내 러닝머신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성동구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에 따라 15일부터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을 재개했다.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정부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영업제한시간이 해제된 식당·카페 업주들은 정부 방침을 반기는 반면 밤늦게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면서 대구시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대구 남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시간 제한 족쇄가 풀리면서 한정된 기구 앞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도 이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들이 헬스장을 방문하는 시간도 분산될 수 있어 줄어든 회원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당·카페 업주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모시기에 나서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수성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그동안 일찍 문을 닫아야 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였는데 다시 구해야 할 것 같다”며 “매출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반면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팝)은 이번 조치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명목만 줬을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오후 9~10시 이후에 손님들이 방문하는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나이트 클럽은 문을 열지 않았다. 춤추는 스테이지도 개방이 안되고 테이블간 이동도 금지됐기 때문이다.

설 명절 연휴 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 유흥업계는 16일로 예고된 집회를 취소했지만 방역지침에 대한 건의를 위해 전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구 C클럽 관계자는 “오후 10시에 오픈하는 업소를 오후 10시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세분화된 방역규제와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나이트클럽 관계자는 “춤추는 스테이지도 개방하지 못하고 테이블간 이동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문을 열수 있는 나이트클럽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규정을 다 지키면 호프집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기존 호프집처럼 영업시간이라도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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