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통하는 BTJ 열방센터의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는 15일 BTJ 열방센터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경북도에 요청했다.

BTJ 열방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됐지만 센터 측이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명령 등을 거부한 탓에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열방센터는 2014년 2월18일 경북도로부터 재단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열방센터의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경북도는 지난달 상주시가 요청할 경우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열방센터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BTJ 열방센터는 지난해 8월26일 상주시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받았지만 같은 해 10월9~10일 해당 시설에서 실내 50인 이상이 집합하는 행사를 강행해 코로나 감염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또 상주시가 지난해 11월27~28일 열방센터가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명단을 달라고 열방센터에 요구했지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해당 시설에서 역학조사를 하려는 공무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주시는 열방센터 측을 4차례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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