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오는 3월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인 ‘부름콜’의 이용기준을 완화하고 ‘즉시 콜’ 운행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즉시 콜은 이용 대상자의 심사를 완화하며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인접 생활권 내에서 운행하는 것이다.
또 치료 및 진료 목적의 경우에는 대구와 경북으로도 운행한다.
이용 대상자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 요양 1~4등급, 일시적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이용에 따른 증빙 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권석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운전원의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차량점검을 강화하고, 거동불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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