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단속에 지자체와 경찰이 책임공방

발행일 2021-02-17 17:00: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집합금지 단속 권한있는 경찰이 행정 공무원 동행 고집

구미시 모든 공무원 24시간 대응에 민원 업무 차질

경찰, 구미시의 경찰 동행 요청시에만 단속 입장 고집

구미시청 전경.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두고 구미시와 구미경찰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경찰이 단독으로 단속할 수 있음에도, 구미서는 지자체가 ‘경찰 동행 요청’을 한 경우에만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 구미시 측의 주장이다.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의 벌금 부과 대상은 지자체는 물론 경찰도 단속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구미서 측이 벌금 부과 대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무원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경찰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형사고발(집합 금지 위반)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구미에서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자 구미시의 모든 공무원이 조를 편성해 24시간 근무에 돌입했다.

또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본청 공무원이 전담 관리팀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섰다.

문제는 구미시 공무원의 방역 단속에 대한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커진 탓에 일반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 벌금형 위반에 대해 공무원 동행을 고집하자 구미시 안팎에서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 직장협의회 측은 “구미시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본청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 단속까지 일선 지구대에서 담당한다면 치안공백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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