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종각네거리~동구 청구네거리 구간, 단속카메라 즐비해 시민 의문||대구시 및 대구

▲ 대구 동구 청구네거리 일대 설치된 단속카메라의 모습
▲ 대구 동구 청구네거리 일대 설치된 단속카메라의 모습
대구 중구 종각네거리~동구 청구네거리 왕복 4차선 도로 1.3㎞ 구간에 각종 단속카메라가 15대나 설치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청구네거리에서 종각네거리 방향에는 청구네거리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불과 100여m뒤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있다. 동인네거리에서 동인육교 사이에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고 불과 100여m 뒤 건널목에 또하나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동인육교에서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가 불용처리 되면서 후방에 새로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생겼지만 철거하지 않아서 불과 100여m 사이에 과속 관련 단속카메라가 2개나 설치돼 있는 것이다.

중구청 앞 횡단보도에는 노후경유차량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반대방향에는 종각네거리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중구청 건너편에 노후경유차량 단속카메라가 있다. 이곳에서 불과 100여m 사이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와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있다. 동인육교를 지나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와 방법용카메라가 나란히 위치해 있다. 청구네거리 전에는 교통정보수집 카메라가 설치 돼 있다.

이처럼 각종 단속 카메라가 특정구간에 몰려 있는 것은 카메라 설치에 대한 기준이 중구난방이이기 때문이다.

현재 단속카메라는 목적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에서 설치를 요청하면 대구경찰청 무인교통단속심의위원회의 판단 및 승인을 거쳐 설치된다.

하지만 기존 운영되고 있는 단속카메라 인근에 또 다른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얼마든지 설치 가능하다.

단속카메라 설치 시 카메라 간 거리를 어느 정도 둘 것인가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카메라의 목적에 따라 현장조사 후 무인교통단속심의위원회를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기존에 있던 단속카메라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설치에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작년 11월 동인육교 일원 과속카메라 인근에 양방향 신호과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했다”며 “불용 처리 된 카메라는 설치된 곳에 그대로 있으며 한두 달 이후 철거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양인철 기자 y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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