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2018년 2월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유아는 월 최대 33만 원, 공립유치원 유아는 최대 13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아 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유아에 대해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0만 원(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 학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자격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3월분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유아 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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