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과승 및 선박안전검사 미수검||선박 불법 증·개축 등 집중단속 실시



▲ 동해해양경찰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 동해해양경찰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오는 5월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해양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집중단속 대상은 △선박의 불법 증·개축 △선박 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 △화물선의 고박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 검사 △여객선·낚시어선·유도선의 승선원 초과 등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 재난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바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