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부산시 안 7조는 도로ㆍ철도 신설비용 등 누락

▲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상임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가덕신공항건설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상임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가덕신공항건설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5천억 원이 아닌, 28조6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 원보다도 더 많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보고서를 국토위 여야 간사들과 교통소위 위원 등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자세히 설명돼 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 원이 아닌 28조6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

부산시 안에는 계류장·청사 주차장 등에 대한 공사비(1조900억 원 추정), 도로 및 철도 신설에 따른 비용(1조1천200억 원 추정) 등이 죄다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일 “사업비를 지금은 10조 원을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한 22조 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된다”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하고 비용 수준이 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산시 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보고서에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려면 군 공항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라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 사업’보다 더 나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이날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 졸속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 관련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보도 된 점을 지적하며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하다는 집권여당의 의원 발언은 이 법안의 부실과 졸속 등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가덕도특별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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