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위반…3월 중순 징계위원회 소집



▲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위치한 동문동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전경.
▲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위치한 동문동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전경.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의 간부급 직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직무 배제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중구청에 따르면 A 팀장은 지난달 27일 중구 성내1동의 한 식당에서 A 팀장 등 6명과 금속공예 모임을 가졌다.

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다.

중구청은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고 방역지침을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회식을 한 A팀장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직무가 배제된 상태다. 다음달 중순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모임에 참석한 A팀장 등 6명에게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단 관계자는 “다른 재단의 경우와 관련 규정을 보니, 징계는 통상 견책에서 감봉 단계가 주어졌다”며 “만일 이사회가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3개월 정직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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