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학교 앞 불법주차 꼼짝마

발행일 2021-03-01 15:16:5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기동단속반 구성…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
대구시는 개학을 맞아 2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 하고 구·군과 함께 월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 8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2일부터 주 3회 운영하며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초등학교 등·하교시간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과 후문 등 학교 일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위주로 단속한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및 계도하며 구·군에서도 개학기를 맞아 단속차량 37여 대, 단속인력 70여 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 대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오는 5월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대구시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은 “대구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2016년부터 5년간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기,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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