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는 2012년 이후 토지보상이 이뤄진 7개 개발사업에 대한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투기가능성 여부를 전면 조사키로 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논란이 증폭되면서 대구도시공사 주도로 이뤄진 지역 개발사업에도 위법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구도시공사 이종덕 사장은 지난 5일 공사 간부들을 소집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진 7개 사업지구 관련 직원과 가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수성구의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해 LH와 공동 조성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다. 또 동구의 안심뉴타운,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수성구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최근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구 식품산업클러스터까지 7개 사업지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종덕 사장은 “수사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 사장은 이어 “내부 규정에 윤리강령이 있지만 LH 직원의 투기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뤄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보상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내부 정보를 활용한 토지거래나 보상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LH에서 시작된 공공 기관 주도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도시공사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물론 이번 감사를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투기 의혹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도시공사 임직원행동강령서 15조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을 두고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공급하는 주택·용지의 공급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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