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치경찰 업무의 처리기준은 ‘국민안전’이어야 한다고 강조

▲ 학술세미나에서 박동균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학술세미나에서 박동균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대외교류처장)가 지난 5일 대한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통해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국가경찰의 지역안전과 자치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치경찰 조직내에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주의 문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논문에서 “모든 자치경찰 업무의 처리기준은 국민안전이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라야 한다”고 결론 맺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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