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기사 근로환경 열악…버스종점 72% 휴게 공간 없어

발행일 2021-03-09 16:55: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역 내 버스종점 73개소 중 휴게 공간 미설치 53개소

한파·폭염에도 히터기‧에어컨 작동 못해

제대로 휴식 못한 기사…안전 운행에도 차질

앞산공원 내 차고지에 주정차된 버스 모습. 버스기사를 위한 휴게공간은 없다.


대구 시내버스 종점 70% 이상에서 기사들의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사들은 버스 내에서라도 잠시 쉬려고 하지만 공회전 금지 조항 때문에 냉·난방 장치조차 가동할수 없는 실정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버스종점 73개소 중 72%(53개소)에 휴게공간이 없다.

휴게공간이 없는 종점은 노상 차고지가 38개소로 가장 많고 사유지 임대 14개소, 회사자가 차고지 6개소, 공원 내 차고지 4개 등이다. 특히 공영차고지 11곳에도 휴게공간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휴게공간이 없는 이유는 대구시의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게 버스업계에 목소리다.

공원 내 회차지(버스종점)에는 자연공원법과 공원녹지법에 따라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없다.

또 회차지의 공간이 협소하고, 노상 회차지의 일부는 사유지 임대인 경우도 있어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휴게공간이 없는 곳에서 버스기사들의 유일한 쉼터는 버스 안이지만 차량 공회전을 할 수 없어 추위와 더위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것이 일선 버스기사들의 하소연이다.

대구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경유 사용 자동차는 공회전(시동) 제한 장소에 해당되는 차고지에서 공회전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27℃ 이상이거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제한 시간을 10분으로 한다.

버스 안에는 이를 감시하는 단말기가 설치 돼 있어 공회전 규정을 초과할 시 버스기사 회사에 제재가 가해진다.

버스기사 도모(60)씨는 “5분간 시동을 걸어놓고 버스 안 온도를 바꿔보지만 한파나 폭염으로 인해 무용지물”이라며 “평균 1시간30분~2시간 운행하고 25~30분을 휴식을 하는데 편하게 쉴 공간 조차 없다”고 불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장 설치는 힘들지만 추후 예산 및 공간 확보가 가능하면 휴게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휴게 공간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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