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청 전경.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시행에 앞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매일 해당 주소지를 찾아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 1월2일 기준 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은 66억여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질·고액 체납자 등의 연락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또 신규로 발생된 과태료 체납액은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돼 체납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세외수입팀은 매일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찾아 과태료 부과·징수, 납부법 및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의 법적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며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체납액 징수독려를 통해 고질 체납자 8명으로부터 과태료 1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권유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안동시 고재완 세정과장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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