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적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심의 통과, 올해 내 분양 전망||지상 24층 지하 5층 2개 동

▲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에 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사진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로 기능을 이전하기 전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 동구청 제공.
▲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에 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사진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로 기능을 이전하기 전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 동구청 제공.


대구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에 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구 신천동 일원(7천766㎡) 주거복합 개발 계획이 지난해 말 교통영향평가에 이어 최근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주 청우씨엔디가 제출한 사업내용에 따르면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에는 지상 24층 지하 5층, 322세대 규모의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기능이 결합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온다. 상가 비율은 30%다.

아파트 지하에서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을 잇는 지하 통로 건립도 추진 중이다.

이곳은 비행안전6구역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시공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올해 안으로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대구 관문인 동대구역과 지역 최대 상업시설 신세계백화점을 불과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 보는 금싸라기 땅이다. 일대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1천600여만 원이며, 실거래가는 3.3㎡당 5천만 원대까지 치솟는다.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개통과 함께 기능을 이전했다. 시는 이곳을 도시계획시설(정류장)에서 해제하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걸어 뒀다.

시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후적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도입 유도를 위해 용적률 완화와 상업 용도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했다.

또 토지 소유주에 주변 도로와 광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부지 1천242㎡를 공공 기여 형식으로 채납받았다. 고속터미널 전체 부지(8천184㎡)의 15% 수준이다.

건축물 용도 또한 문화 및 집회시설을 비롯해 대형마트를 제외한 판매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로 미리 규정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입지에 어울리지 않는 단독·공동주택, 대형마트, 예식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용도는 허용하지 않았다.

부지 소유주들이 공동 개발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용하지만, 이때도 상업시설이 전체 면적의 30%를 넘도록 단서를 달았다.

5년 가까이 미뤄지던 후적지 개발이 최근 급물살을 탄 배경으로는 전국적인 부동산 훈풍 현상으로 일대 부동산 가치 상승 등 사업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이곳에는 모델하우스 2동이 입주해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백화점과 광역교통을 코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근래 보기 드문 입지로 평가된다. 건축이 완료되면 동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대장’으로 군림하며 일대 거래가격 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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