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경산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1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영준 기자 yjshin@idaegu.com 신영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 10일 오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주차장에 마련된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경산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1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영준 기자 yj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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