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다음달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6억 원에 달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

3회 이상 체납자는 일괄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정수 예고 및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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