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대구 연호지구관련 공무원 대한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자체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간은 개발지구 지정 전 5년까지다. 대상 지구는 LH가 조정하는 수성구 연호지구와 대구도시공사의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가 포함된다.
수성구청은 성웅경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감사실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내부직원의 자진신고 및 외부 제보를 받는다.
또 전체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점검대상지구 내 본인·배우자·자녀의 토지거래 및 토지보유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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