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전 직원 토지거래·보유현황 점검

발행일 2021-03-11 18:04: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개발지구 지정 전 5년까지…연호지구,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

대구 수성구청
대구 수성구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전직원의 토지거래·보유현황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성구청은 대구 연호지구관련 공무원 대한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자체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간은 개발지구 지정 전 5년까지다. 대상 지구는 LH가 조정하는 수성구 연호지구와 대구도시공사의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가 포함된다.

수성구청은 성웅경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감사실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내부직원의 자진신고 및 외부 제보를 받는다.

또 전체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점검대상지구 내 본인·배우자·자녀의 토지거래 및 토지보유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대권 구청장은 2016년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를 팔아 부인 명의로 연호지구내 텃밭(420㎡)을 구입해 지난해 보상을 받았다. 김 구청장은 스스로 감사실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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